경찰,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압수수색…황교안측 "정치 탄압" 반발(종합)

김민수 기자 김형준 기자 2025. 8. 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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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선관위의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부정선거 주장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해당 단체를 설립·운영한 대표자 황교안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월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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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방대로 하여금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혐의 적시
황교안 측 "해당 장소는 부방대가 아닌 정당 당사" 주장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20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2025.08.20/뉴스1 ⓒ News1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김형준 기자 =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약 5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쯤 마무리했다.

부방대는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다.

부방대 사무실은 황 전 총리가 최근에 만든 정당인 자유와혁신 사무실과 같은 곳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황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정당의 지원을 받는 다른 후보자들보다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인 '부방대'의 전국 조직망을 이용해 인지도 제고 및 선거 공약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부방대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하기로 계획했다"고 적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관련해선 "피의자들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소통 및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구체적인 활동 상황 및 조직 구성 등 그 실체가 드러나 있지 않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함으로써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는 데 일조해 사회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등 이들의 범행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 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 선거범죄인 점을 종합해 볼 때 강제 수사를 통한 신속한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 중인 장소가 "부방대가 아닌 정당(자유와혁신) 사무실"이라는 근거를 들면서 반발했다.

황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정당 당사에 와서 부방대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곧 정치 탄압"이라며 "황 전 총리를 겨냥한 압수수색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선관위는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선관위의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부정선거 주장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해당 단체를 설립·운영한 대표자 황교안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월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선관위는 황 전 총리의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이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 대통령 후보에 대한 첫 고발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대선을 앞두고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하라"는 등 무효표 발생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 업무를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부방대는 그간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간 득표율 차이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을 부정선거 근거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제21대 총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에서 단 한 건도 부정선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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