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수입 509만원 미만’ 국민연금 안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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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입이 509만원 미만이면 연금 수급액을 줄이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 감액 개선' 방안을 국정과제 일부로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A값을 초과한 정도(초과소득월액 구간) 5단계 가운데 1구간(100만원 미만)과 2구간(100만~2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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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개선 방안 발표…내년 하반기 시행 전망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입이 509만원 미만이면 연금 수급액을 줄이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 감액 개선’ 방안을 국정과제 일부로 제안했다.
현행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벌면 최대 5년간 연금의 50%까지 깎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액 기준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이다.
올해 A값은 308만8062원이다. 현재는 연금 수급자가 월 309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소득 발생으로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3만7061명으로 52% 급증했다. 지난해 연금 삭감액은 2429억7000만원이었다.
이런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도입 첫해인 1988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취업도 증가해 이런 국민연금 감액 제도의 역진성은 변화한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A값을 초과한 정도(초과소득월액 구간) 5단계 가운데 1구간(100만원 미만)과 2구간(100만~2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개선안을 적용하면 A값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대 200만원 미만까지 적용돼 월 소득이 508만9062원 미만이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게 된다.
정부는 9월 중 노령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세부 이행 계획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내년 상반기 제도 정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에서 적용되는 이른바 ‘부부 감액’ 제도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고 있으나, 소득 하위 40%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027년에는 전체의 15%를, 2030년에는 10%를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중 기초연금법을 개정하고 이듬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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