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한류산업기반 지역성장 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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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20일 한류 산업과 지역 고유 문화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한류산업지역성장 지원법'(한류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및 고용연계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산업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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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20일 한류 산업과 지역 고유 문화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한류산업지역성장 지원법'(한류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류는 이제 단순한 문화 트랜드를 넘어 세계적으로 경제적 파급력을 지닌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및 고용연계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산업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의 경우 콘텐츠 기업이 제공하는 IP(지식재산권)와 지역의 패션, 섬유, 뷰티 산업이 융합하여 K-뷰티 및 패션 콘텐츠를 제작하는 체험시설 구축,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상품화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한류산업기반 지역성장 지원법'은 지역의 특성과 역량에 기반한 자율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법률로 각 지역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적으로 육성함으로서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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