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2억원 갈취한 女 2명, 1심 집행유예

황서연 기자 2025. 8. 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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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송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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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송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이 많아 범죄가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갈취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협박, 총 2억1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송 씨는 2023년에도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1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미수로 그친 혐의가 추가됐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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