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 민간과 주주 간 합의로 ‘옛 송도유원지 재산 가치 보전’

박범준 기자 2025. 8. 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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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칸개발과 합의서 체결
“민관 협업 좋은 선례” 평가
▲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지난 8일 ㈜싸이칸개발과 ㈜씨앤케이건설 주식에 대한 주주 간 합의서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iH)가 옛 송도유원지 사업 관련 자산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민간 대주주와 주주 간 합의를 이끌어내며 공공 재산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iH는 최근 (주)씨앤케이건설(옛 인천도시관광(주))의 대주주인 (주)싸이칸개발과 주식 가치 보전을 위한 주주 간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민간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 지분의 가치 하락(지분 희석)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과거 송도유원지 개발을 위해 설립된 인천도시관광(주)은 유원지 해제 이후 2023년 (주)씨앤케이건설로 사명을 바꾸고 전국 단위 개발 기업으로 전환했다. 현재 iH는 이 회사의 지분 17.725%를 보유하고 있으며, 싸이칸개발이 82.12%를 가진 대주주다.

사안의 발단은 씨앤케이건설이 서울 지역 토지 매입을 위해 추진한 유상증자였다. iH는 지방공기업법상 제약으로 인해 민간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대로 증자가 진행될 경우 iH의 지분율이 급락해 재산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컸다.

이에 대주주인 싸이칸개발은 공공 재산 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해 iH와 손을 잡았다. 양측은 유상증자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iH의 주식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토지나 현금 등으로 iH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씨앤케이건설은 계획했던 자금 조달을 완료해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됐고, iH는 리스크 없이 송도유원지 사업 관련 자산 가치를 온전히 회수하는 실리를 챙겼다.

iH 관계자는 "공기업의 법적 제약을 극복하면서도 공공 자산을 보호하고 민간 사업의 활로를 열어준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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