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실적 증가분 최대 30만원 환급…‘상생페이백’ 내달 시행

유재훈 2025. 8. 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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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전통시장·상점가 등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상생페이백'이 내달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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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부터 11월까지 신청 가능
현금·간편결제·QR결제 등은 실적 제외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도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실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내달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전통시장 상점에 걸린 온누리상품권 안내 팻말. [연합]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전통시장·상점가 등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상생페이백’이 내달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조 37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며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 3개월 30만원 한도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 평균 100만원의 카드를 사용했고, 올해 10월 13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증가한 30만원의 20%인 6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에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신청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이 지급된다. 다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국 250개 전통시장 상인회,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상생페이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되 현금, 계좌이체, 간편결제(OO페이), QR결제, 상품권 등 카드 외 수단으로 결제한 경우, 소비실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아울러 상생페이백 운영기간 동안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기부·카드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생페이백과 관련해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일체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할 것을 권장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하여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시행한다. 총 10억원 규모로 1등 10명에게 2000만원 등 총 2025명을 추첨한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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