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갈등에 방화…어머니 숨지게 한 50대 징역 10년

유영규 기자 2025. 8. 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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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을 내 자신이 병간호하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2023년 12월 2일 0시 부탄가스를 이용해 대전 동구 거주지에 불을 내 방에 있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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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을 내 자신이 병간호하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2월 2일 0시 부탄가스를 이용해 대전 동구 거주지에 불을 내 방에 있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병을 앓던 어머니와 함께 살며 병간호해 왔는데, 모녀는 요양병원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범행 당일에도 이와 관련해 말다툼하다가 어머니가 요양병원 입원을 거부하자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과도한 음주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병간호가 너무 힘들어 어머니와 함께 죽기 위해 불을 붙였다"며 방화 경위·방법을 자세히 진술했고, 불길이 번지자 물을 뿌리며 진화를 시도했던 점 등을 토대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어머니의 생명을 침해한 반사회적·반인륜적 범행으로,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대피할 수 없는 피해자가 머무는 곳에 불을 내 방법도 매우 잔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심신미약 주장 외에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어머니를 돌보고자 직장까지 휴직한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극단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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