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더 쓰면 최대 30만원 환급…‘상생페이백’ 9월15일부터 신청

서혜미 기자 2025. 8. 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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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이 전년보다 늘어나면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다음달 시작된다.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는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인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사용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소비복권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만원당 1장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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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월 결제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내수침체에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서울 한 시장의 모습. 연합뉴스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이 전년보다 늘어나면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다음달 시작된다.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는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인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사용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20일 발표했다. 9~11월 카드 결제분이 해당되며 신청 기간은 9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상생페이백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꾀하기 위해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1조3700억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9~11월 월별 카드소비액이 증가하면,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 3개월 동안 최대 30만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이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살 이상의 한국인·외국인이다. 신청은 상생페이백 전용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가능하며,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신청을 제한하는 5부제를 적용한다. 9월20일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카드소비액은 국내 사용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백화점·아울렛·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국내외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된다. 그러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연 매출 30억원 이상 슈퍼마켓이나 제과점 등의 사용액은 포함된다. 올해 증가분의 비교 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소비실적의 사용처 기준도 같다. 다만, 온라인 소비액은 제외되며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매장 내 카드 단말기가 아닌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등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소비액에서 제외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신청 이후 다음 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9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15일 지급되며, 11월에 늦게 신청했더라도 12월15일에 9~10월분까지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 간 전통시장·상점가 등 약 13만곳에 이르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상생페이백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한다. 소비복권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만원당 1장이 제공된다.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 11월 중 추첨을 통해 1등 10명(각 2천만원), 2등 50명(200만원) 등 총 2025명에게 총 10억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제공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 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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