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어플리케이션으로 비대면 진행도

한형진 기자 2025. 8.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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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7월 21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면서, 8월 31일까지 비대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 또는 공무원과 이·통장이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나 중점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비대면(정부24앱) 조사는 휴대폰으로 '정부24앱'을 내려 받고 주민등록지(거주지)에서 직접 접속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주소지가 같은 세대는 세대주가 한 번에 세대 전체의 사실조사 응답도 가능하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거주불명,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방침이다. 특히 학령기 미취학 또는 장기 미인정결석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가 진행된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정확한 주민등록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