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 지자체 ‘레저형 나잠어업인’ 관리·규제 근거 마련 촉구

이동명 2025. 8. 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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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익순 강릉시의장)가 동해안 나잠어업 분쟁해소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레저형 나잠어업인 관리·규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정 어촌계가 면허를 취득해 유지·관리하고 있는 마을어장의 수산동식물을 해당 어촌계에 소속되지 않은 레저형 나잠어업인이 어촌계의 허가·협의 없이 무분별하게 포획해 수산자원 고갈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분쟁 해소를 위해서는 수산업법 등 상위법령 개정을 통해 연안어장 수생태계 보전 및 생계형 어업인 보호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레저형 나잠어업인에 대한 관리·규제 권한을 갖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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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익순 강릉시의장)는 20일 인제스피디움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제255차 월례회를 갖고 ‘동해안 나잠어업 분쟁 해소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동명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익순 강릉시의장)가 동해안 나잠어업 분쟁해소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레저형 나잠어업인 관리·규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20일 인제스피디움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최상기 인제군수, 이춘만 인제군의장을 비롯한 시군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55차 월례회를 갖고 방원욱 속초시의장이 제안한 ‘동해안 나잠어업 분쟁 해소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정 어촌계가 면허를 취득해 유지·관리하고 있는 마을어장의 수산동식물을 해당 어촌계에 소속되지 않은 레저형 나잠어업인이 어촌계의 허가·협의 없이 무분별하게 포획해 수산자원 고갈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분쟁 해소를 위해서는 수산업법 등 상위법령 개정을 통해 연안어장 수생태계 보전 및 생계형 어업인 보호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레저형 나잠어업인에 대한 관리·규제 권한을 갖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익순 강릉시의장)는 20일 인제스피디움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제255차 월례회를 갖고 ‘동해안 나잠어업 분쟁 해소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동명 기자

그러면서 “정부는 상위법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나잠어업 관리규제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현행 수산업법 상 신고어업으로 분류된 나잠어업을 면허어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레저형 나잠어업 확산으로 인한 연안어장 황폐화 문제에 대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익순 협의회장은 “자연 재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이럴 때일수록 시·군간 공조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춘만 의장은 “회의에서의 한 마디 한 마디가 각 시·군 의정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거나 필요할 때 하나로 움직이는 당당한 연대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월례회의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위상을 높인 공로로 이수현 인제군의원이 ‘2025 강원도지방자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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