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남편, 혼외자에 재산 상속… 병들자 본처·친자식에 "신장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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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 살림을 차리고 혼외자에게 재산을 상속한 남편이 돌연 본처와 친자식에게 신장 이식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이에 남편은 본처와 친자식에게 연락해 "신장 이식해달라"고 요구했다.
아내는 "남편이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 믿고 자식들이 미혼이라서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편은 사실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고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아내와 친자식이 거주하는 집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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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방송된 tvN '어쩌다 어른 10주년 특집'에서는 21년 차 베테랑 이혼 전문 판사인 정현숙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가 출연했다. 정 판사는 최근 이혼 전문 판사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화두인 '중혼적 사실혼과 중혼죄'에 대해 언급했다. 중혼적 사실혼은 혼인 신고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경우를 말한다. 즉 '두 집 살림'을 뜻한다.
정 판사는 실제 사례를 전했다. 정 판사는 2남 1녀를 둔 한 부부의 사연을 공개했다. 이 부부는 남편의 음주와 늦은 귀가, 잦은 외박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남편은 결혼 20년 차에 한 여성과 외도를 시작했고 혼외자까지 낳았다. 명예퇴직한 남편은 집을 나가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것이다.
다만 남편은 아내와 별거 중이었지만 생활비와 양육비는 부담했다. 그러던 중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해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됐다. 이에 남편은 본처와 친자식에게 연락해 "신장 이식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자 남편은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다.
그는 "현재 동거 중인 여성과 사이에 중학생 자녀가 있고 병든 날 돌봐주는 건 이 여성"이라며 "더는 아내와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는 "남편이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 믿고 자식들이 미혼이라서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남편이 유책배우자였기 때문에 기각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편은 사실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고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아내와 친자식이 거주하는 집을 처분했다. 결국 아내와 친자식은 생활고를 겪게 됐다.
정 판사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기존 배우자가 가진 선택지는 단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혼을 끝까지 거부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이혼 후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 소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혼에 동의하든 안 하든 중혼적 사실혼에 있는 남편들이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이라며 "그러면 법률혼 아내는 생활이 어려워진다. 이때 아내들이 할 수 있는 건 부양료 청구 소송과 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가정법원 판사들은 '중혼죄' 형사법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중혼자에게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중혼죄를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중혼죄 처벌 규정이 있다면 법적 가족의 보호막이 되지 않을까 싶다. 중혼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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