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전 실종' 이윤희 씨 아버지와 유튜버, 스토킹 잠정조치 처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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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 실종된 전북대 이윤희 씨의 아버지와 관련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가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4월 이윤희 씨 아버지와 유튜버에게 A 씨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2호(100m 접근금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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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는 이윤희 씨 등신대 사진 훼손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19년 전 실종된 전북대 이윤희 씨의 아버지와 관련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가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4월 이윤희 씨 아버지와 유튜버에게 A 씨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2호(100m 접근금지)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일정 기간 이윤희 씨의 아버지와 유튜버가 A 씨의 주거지와 직장, 그 외 일상적인 생활 장소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이윤희 씨의 같은 학과 동기다. 또 최근 이윤희 씨 등신대 사진간판을 훼손,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은 당사자이기도 하다.
A 씨는 자신을 실종사건 용의자로 의심하는 이윤희 씨의 가족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집 주변 등에 현수막과 등신대 사진을 설치하는 등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자 참다못한 A 씨는 이윤희 씨의 아버지와 유튜버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은 "이윤희 씨 실종 직후 A 씨는 가족을 도와 실종자를 찾는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윤희 씨의 가족과 유튜버는 갑자기 A 씨를 범인으로 의심하고 직장 주변에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A 씨 집 주변과 가족의 출퇴근 동선에 등신대를 설치했다"며 "등신대에는 A 씨가 실종사건의 범인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 링크가 담겼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지난 5월 8일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에 세워져 있던 이윤희 씨의 등신대 사진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된 등신대 사진은 이윤희 씨의 가족이 그를 찾기 위해 세워둔 것이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하며 "직장을 찾아오고, 집 근처에 등신대를 설치해 놓으면서 나를 범인으로 몰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윤희 씨의 가족은 올해 1월 A 씨의 직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고, A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윤희 씨는 전북대 수의학과 4학년 재학 시절인 2006년 6월 5일 전주시 덕진동의 한 음식점에서 종강 모임을 가지고 다음 날 오전 2시30분께 자취방으로 귀가한 이후 실종됐다. 19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생사여부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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