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영상은 CG·유족은 배우” 황당 주장 유튜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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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영상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CG(컴퓨터 그래픽)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다" 등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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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9시 7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제주항공 소속기가 활주로를 달리고 있다. [MB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d/20250820122838458avwn.jpg)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씨와 B(7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안항공 참사 사고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100회가량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영상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CG(컴퓨터 그래픽)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다” 등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이용자들의 신고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다른 채널을 개설해 계속해서 동영상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A씨 측은 “경찰은 A 씨의 영상을 짜깁기해서 증거로 제출했다”면서 “경찰에 2만3000여 쪽의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 구속이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B씨 측 역시 “A 씨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진행할 때 A씨의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관련 발언에 동조한 적도 없고 비방의 목적도 가진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 부장판사는 “큰 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온갖 억측과 음모로 점철된 거짓 영상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채널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음모론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정부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외에도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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