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공공입찰' 불이익

남효정 2025. 8. 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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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찰 심사에서 안전 평가를 크게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안전불감증이 있는 기업에 불이익을 줘서 중대재해를 줄여보겠다는 겁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현장의 안전에 소홀한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공공 입찰 참가에 제한을 두지만, 앞으로는 단 한 명의 사망자가 나오더라도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를 내는 기업은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입찰 참여 제한 기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이 입찰 참가 제한을 피하기 위해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하더라도 제재는 승계돼서 소용이 없습니다.

낙찰자를 선정할 때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요인으로 새로 만들어 안전 평가 반영도 강화합니다.

반면 안전 관리에 투자하거나 관리 체계가 우수한 기업들은 입찰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금융당국 역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대출과 금리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심사 체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기업 대출 심사 시 금리와 한도, 만기 연장 등에 중대재해 위험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에 지원하고, 안전 관리가 잘 되는 기업에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유인책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즉시 이를 공시하도록 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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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47415_367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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