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뽑아줬는데…사장 10대 딸 성추행한 대학생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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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학생이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가게 사장의 미성년자 딸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가게 사장 A씨는 지난 2월 "딸이 여러 차례 성추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인의 제보를 통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성이 만 12세인 자신의 딸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가 확인한 CCTV 영상에는 남성이 A씨 딸을 뒤에서 껴안으려 하자 피해 아동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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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건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대 대학생이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가게 사장의 미성년자 딸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지인의 제보를 통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성이 만 12세인 자신의 딸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지인이) 그 친구가 아이를 만진다고 하더라. 아이는 그 사람 보고 싶지도 않고 너무 싫은데 엄마인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괴로웠다고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A씨가 확인한 CCTV 영상에는 남성이 A씨 딸을 뒤에서 껴안으려 하자 피해 아동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자리로 돌아온 피해 아동의 목과 등을 만지거나 옷 속으로 손을 뻗기도 했다.
경찰조사에서 남성은 영상 속 행동에 대해 “고의는 없었지만 충분히 오해받을 만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남성은 “피해 아동의 생일을 잘 몰랐다”는 변명과 함께 신고 내용에 포함된 다른 성추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처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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