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에 ‘보험사기 유혹’ 있다…자동차 보험사기 행위 최대 10년 이하 징역

최정서 2025. 8. 20.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씨는 대형마트에서 주차 중 차량 후면이 벽에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를 활용해 보험사에 자동차 수리비를 청구했다.

△자동차 수리비 중복 청구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해 수리비 허위 청구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휴대품 중복 배상 청구 △중고차 매매 시 하자 은폐 후 수리비 허위 청구 등이 대표적인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로 꼽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표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A씨는 대형마트에서 주차 중 차량 후면이 벽에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를 활용해 보험사에 자동차 수리비를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과거 다른 차량과의 접촉 사고로 타 보험사로부터 대물 보상을 받고 수리하지 않았던 부분을 마치 ‘새로운 파손’인 것처럼 기재했다. 이에 따라 주차 중에 발생한 파손 부위와 함께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했다. 이후 보험사가 보험사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교통사고, 과거 보험금 수령 내역을 분석한 결과 A씨가 타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리비를 중복으로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리비 중복 청구 등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 금액은 약 208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허위 청구 금액 규모는 2022년 1560억원, 2023년 1961억원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유리막 코팅 허위 청구 행위를 포함한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장 청구 금액은 지난해 80억원 규모로 발생했다.

유형도 다양하다. △자동차 수리비 중복 청구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해 수리비 허위 청구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휴대품 중복 배상 청구 △중고차 매매 시 하자 은폐 후 수리비 허위 청구 등이 대표적인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로 꼽힌다.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허위 보증서 작성과 같은 사문서위조가 인정되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해 최대 5년 이하 지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자동차 점검업자의 허위진단 및 기록부 위조는 자동차관리법상 허위점검행위에 해당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큰 유형에 대해 보험 소비자의 피해 사례, 유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전국렌터카공제 등과 긴밀히 협업해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모 등을 통해 조직형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 민생 침해 보험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다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사가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준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