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도착 시간 허위 기재 지시… 용산구 보건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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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40분 가까이 앞당겨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시킨 당시 용산구 보건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용산보건소 보고서 5건에 자신의 현장 도착시간을 사건 당일인 2022년 10월 30일 오후 11시 30분쯤으로 허위 기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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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진실 은폐 행위에 형사 처벌 인정"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40분 가까이 앞당겨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시킨 당시 용산구 보건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용산보건소 보고서 5건에 자신의 현장 도착시간을 사건 당일인 2022년 10월 30일 오후 11시 30분쯤으로 허위 기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소장의 실제 현장 도착 시간은 그로부터 약 36분 후인 31일 0시 7분이었다. 보건복지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 자격으로 재난의료지원팀(DMAT·디맷)을 지휘할 책임이 있다. 최 전 소장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 53분 현장응급의료소가 설치되고, 오후 11시 20분 서울대병원 디맷이 도착하고도 한참 지나서 현장에 간 셈이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보고서 5건 중 1건에 대해선 최 전 소장이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시킨 혐의가 없다고 보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담당자인 보건조사과장이 "(최 전 소장이) 11시 반에 현장 도착하고 그거, 0시 7분에 그거(도착)인데 내가 뭘 보고 썼지"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파일 등이 근거가 됐다. 다만 나머지 보고서 4건은 최 전 소장이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이 맞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엄중한 참사에 관련된 공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 기재시킨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현장 도착 시간과 허위 기재 도착 시간의 차이는 36분이고, 위작된 공문의 도착 시간이 잘못 기재된 점이 곧 알려져 사회적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참사의 책임자들은 오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급급했고, 이를 위해 서슴없이 공문서를 조작했다"면서 "참사 이후 공직자들이 진실을 은폐·축소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판결을 반겼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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