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당원명부 압수 100% 위헌…김어준發 ‘신천지의 민주당 경선 개입’부터 수사하라”

한기호 2025. 8. 20. 11: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이날로 기간이 만료되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당원명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두고 "오늘 특검이 다시 중앙당사 침탈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재명 빅브라더식 검열"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특검이 우리 당에 제시한 영장엔 압수수색 대상이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당원명부 대조라고 적시돼 있다. 그런데 영장에 적시된 5개 범죄사실 중 국민의힘 당원가입 여부와 직접 관련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다"며 "특검 수사관조차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해 지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검, 영장내 범죄사실 없이 특정 종교(통일교) 120만명과 500만 당원명부 대조 요구”
“영장에도 어긋난 100% 위헌·위법…범죄혐의 직접 관련된 명단 가져오는 게 최소 조건”
정점식 사무총장 “건진법사 등 정치자금법·알선수재 혐의 어디에도 교인 입당 서술 없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이날로 기간이 만료되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당원명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두고 “오늘 특검이 다시 중앙당사 침탈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재명 빅브라더식 검열”이라고 반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카톡 검열 시도에 이은 민중기 특검의 당원검열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 일상생활 감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도 어긋나는 100% 위헌·위법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이 우리 당에 제시한 영장엔 압수수색 대상이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당원명부 대조라고 적시돼 있다. 그런데 영장에 적시된 5개 범죄사실 중 국민의힘 당원가입 여부와 직접 관련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다”며 “특검 수사관조차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해 지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사실 연관성 소명도 못하면서 500만명(책임당원+일반당원 전체 지칭)에 달하는 우리 당 당원 개인정보를 강탈하겠단 건 명백히 초법적·위헌적 과잉수사”라며 “특검은 영장에 적시된 특정 시기 가입명단을 특정해 당원명부를 가려달란 게 아니라 특정 종교(통일교)가 가입했단 120만명 전체 명단을 들고 와 우리 당 전체 당원명부와 대조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범죄 혐의와 전혀 무관하게 대전광역시 인구에 달하는 사람의 정당 가입 여부를 모두 확인하겠단 걸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느냐”며 “민주노총 전체 가입 조합원수가 120만여명이라는데 특검이 그 명부를 더불어민주당에 가져가 당원가입 여부, 전대 개입 수사한다고 하면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2022년 2월 김어준씨가 유튜브에서 민주당 (제20대) 대선후보 3차 투표인단 명단에 신천지가 개입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특검은 신천지 신도 명단, 민주당 당원명부를 전체 비교·대조해 김어준이 제기한 신천지 전대 개입 의혹부터 진상규명해봐야 하지 않느냐”며 “부당한 야당탄압 정치보복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그는 21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여권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상정이 예고된 가운데 “방송 3법(KBS·MBC·EBS 공영방송 이사진 증원) 중에서도 가장 나쁜 법”이라며 “민주당이 강행처리하겠단 법은 (민노총 산하) 전교조에 EBS 장악 길을 터주는 법이다. 국민교육을 전교조 이념교육으로 오염시키겠단 법”이라고 했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선 ‘당원명부 관련 특검과의 최소한의 협의 조건’ 질문을 받고 “영장에 나타난 범죄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수준 내에서 당원명부 대조를 요청하면”이라며 “우리 당은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범죄가 연관된 특정인을 당원인지 확인해달라는 걸 했던 사례가 있다”면서 ‘범죄혐의와 직접 관련된 명단’을 요구했다.

정점식 당 사무총장도 “압수수색 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은 ‘본건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당원명부’라고 돼 있는데 영장 내 범죄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다. 그 범죄사실 어디에도 특정 종교단체의 교인들 입당과 관련한 서술이 전혀 없다”며 “건진법사 알선수재가 특정 종교단체 교인들의 우리당 입당과 어떤 관련이 있겠냐”고 항변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