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아빠 징역 15년 구형
최승훈 기자 2025. 8. 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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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어제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한 A 씨의 아내 30대 B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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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57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어제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한 A 씨의 아내 30대 B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에게서 폭행당한 C 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화가 나 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 비트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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