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아빠 징역 15년 구형

최승훈 기자 2025. 8. 20.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어제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한 A 씨의 아내 30대 B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생후 57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어제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한 A 씨의 아내 30대 B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에게서 폭행당한 C 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화가 나 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 비트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