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들에게 흉기 협박에 스토킹·사기까지…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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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 협박과 스토킹,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밤 여자친구 B 씨 집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자해하며 B 씨를 위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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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 협박과 스토킹,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밤 여자친구 B 씨 집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자해하며 B 씨를 위협했습니다.
이어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B 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는 "다시 집으로 가겠다"며 B 씨에게 전화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A 씨는 3개월가량 사귄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이처럼 범행했습니다.
그는 불과 7개월 전에 또 다른 전 여자친구 C 씨에게 스토킹을 했습니다.
A 씨는 C 씨가 거부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C 씨가 연락처를 차단하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차단한 것 같아 DM(다이렉트 메시지) 보내. 지금 가고 있어 회사 앞에 있을게'라는 메시지 등을 2주 동안 65회 보냈습니다.
그는 2023년 당시 2년 가까이 사귄 D 씨에게 "벌금을 내야 한다", "성인PC방 인수 자금을 빌려달라", "내가 바람을 피웠던 여성이 상간녀 소송을 당했으니 합의금을 빌려달라"며 6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 2천3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위험성도 커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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