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명 목숨 잃었는데… "제주항공기 사고는 가짜" 주장 유튜버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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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CG(컴퓨터 그래픽)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다"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100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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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 씨와 B(71)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 B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큰 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온갖 억측과 음모로 점철된 거짓 영상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채널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음모론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정부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CG(컴퓨터 그래픽)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다”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100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이 동체 착륙한 뒤 공항 시설물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승객 175명과 조종사·승무원 각 2명 등 179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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