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아빠 징역 15년 구형

유영규 기자 2025. 8. 20.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한 A(30)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한 A 씨의 아내 B(32)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한 A(30)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한 A 씨의 아내 B(32)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에게서 폭행당한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화가 나 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 비트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