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짓으로 전과 39범이라고?”…50대 남성, 술자리에서 난동 부린 이유는

송민섭 기자(song.minsub@mk.co.kr) 2025. 8.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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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A씨(5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지난달 3일 광주 북구 우산동의 한 주점에서 4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나려다 이를 제지하던 손님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동종 전과로 3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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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A씨(5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지난달 3일 광주 북구 우산동의 한 주점에서 4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나려다 이를 제지하던 손님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테이블로 B씨의 머리를 내려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업주에게 침을 뱉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동종 전과로 3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와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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