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 나오는 돈', 미리 쓸 수 있게 된다...55세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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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10월 중으로 시행된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 자산으로 전환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0년간 총 2천88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을 가진 55세의 경우, 70%를 유동화하고 20년간 수령하기로 하면, 3천만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월 평균 14만원 연금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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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10월 중으로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에겐 개별 통지도 이뤄진다.
사망보험금 1억원 중 70%를 55세부터 20년간 받기로 한 경우, 사망보험금 3천만원과 월 14만원을 받는다. 12개월치 연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 자산으로 전환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금융당국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0월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 보험금 유동화 개시 연령을 당초 65세로 잡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국민연금이 나오기까지 노후 생활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이번에 55세로 확대했다.
이에 따른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천건, 가입금액은 35조4천억원으로 65세 기준 대비 각각 2.2배, 3배로 늘어났다.
12개월 치 연금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연지급 연금형을 우선 출시하고, 전산개발 완료 후인 내년 초에는 월지급 연금형도 추가해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힌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90% 이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기간은 연 단위(최소 2년 이상)로 설정이 가능하다.
수령 금액은 보험계약 예정이율이나 유동화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년간 총 2천88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을 가진 55세의 경우, 70%를 유동화하고 20년간 수령하기로 하면, 3천만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월 평균 14만원 연금으로 받는다.
만약 70세에 유동화를 시작하면 월 평균 20만원으로 금액이 늘어난다.
이때 연금 수령 총액은 각각 3천274만 원, 4천887만원으로 납입 보험료보다 많다.
유동화 대상 상품의 월평균 납입보험료와 기존 저축성 보험 월 납입액 합산액이 150만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도 있다.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 제도를 칭찬하며 "개별적으로 다 통지해주는 게 어떻냐"고 주문했다.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소비자는 유동화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후속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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