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다칠까봐"... 엘리베이터 벽보 뗐다가 검찰 송치된 엄마

박채령 기자 2025. 8. 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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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만 타면 벽보를 만지려는 어린 자녀가 다칠까봐 게시물을 떼어냈다가 검찰에 송치까지 된 3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20일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27일 김포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 붙은 벽보를 제거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벽보의 소유자는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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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직인 없는 벽보, 대수롭지 않게 여겨 떼
알고보니 아파트 주민끼리 갈등 심화된 상황에 붙은 것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 독자 제공


승강기만 타면 벽보를 만지려는 어린 자녀가 다칠까봐 게시물을 떼어냈다가 검찰에 송치까지 된 3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20일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27일 김포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 붙은 벽보를 제거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돌이 안 된 어린 딸이 승강기 안에만 들어가면 자꾸 손을 뻗어 벽보를 만지려 했고, 아이가 손을 베일까 걱정돼 게시물을 뜯어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벽보는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마찰이 생긴 후 특정 주민이 자신의 입장을 담아 승강기마다 붙인 것이었다.

주민 갈등이 첨예한 시기라 관리사무소도 게시물을 제거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이를 몰랐던 A씨는 벽보에 A4 용지 여러 장이 겹쳐 있어 너덜거린 점, 관리사무소 직인이 찍혀있지 않은 점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 벽보를 떼어냈다.

이후 벽보의 소유자는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검찰에 넘겼다.

A씨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는 벽보의 소유자를 찾아 고소를 취하하라고 설득했지만 취하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연합뉴스에 “불법 전단지 제거하듯 단순히 떼어낸 행동이 범죄 행위가 될 줄은 몰랐다. 황당하고 억울하다”면서 “오랜 교직 생활을 해오며 경찰서에 처음 가봤다. 남의 재산을 함부로 여기거나 탈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A씨가 억울할 수 있다면서도, B씨가 재물의 가치가 있다고 여긴 벽보를 A씨가 명백히 훼손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전에도 아파트 승강기에 있는 벽보를 훼손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앞서 용인특례시에서는 지난해 5월 한 중학생이 승강기 거울에 붙은 게시물을 뜯었다가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이 중학생이 뜯어낸 게시물은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붙인 하자 보수 내용 게시물이었다.

이 사연이 온라인에 알려진 후 용인동부경찰서에는 항의가 빗발쳤고, 이에 경찰은 보완 수사 후 중학생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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