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노조 탄압 잔재, 국토부 신고센터 즉각 폐지"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5. 8. 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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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설치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정권 교체 이후에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2022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화물연대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며 만든 대표적 노조 압박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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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연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정권 교체 후에도 운영 논란
정준호 의원 "행정 낭비이자 노조 탄압 잔재"… 국토부, 지적 직후 삭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 정준호 국회의원실 제공


국토교통부가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설치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정권 교체 이후에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2022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화물연대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며 만든 대표적 노조 압박 수단이다.

당시 정부는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기까지 했다.

반면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폐지 시 과적·과속·과로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생존권을 걸고 파업에 나섰다.

그러나 정준호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신고센터 개설 직후인 2022년 12월 1일부터 8일까지 단 8건이 접수된 이후 추가 신고는 전무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도 집단운송 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 건수는 0건으로, 운영 근거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였다.

이와 달리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화물연대 파업이 정당한 노조의 단체행동이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고, 국회도 여야 합의로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며 화물노동자의 권익 보호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정준호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원희룡 전 장관이 화물연대를 불법 세력으로 몰아갔지만, 신고 건수는 극히 미미했고 결국 허상임이 드러났다"며 "정권 교체 이후까지 실효성 없는 센터를 방치한 것은 행정 낭비이자 국토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정 의원의 지적 이후 해당 홈페이지를 즉각 삭제하고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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