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조사 받은 한덕수···특검, 구속영장 만지작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관련 조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20일 오전 1시 50분께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에 있었던 만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 전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그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이 난 이후로 특검이 출발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에서 나온 판결례에 비춰보면, 국무회의 소집 관련 건의를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는 윤 전 대통령 말을 듣고 만류했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했다고 제안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으로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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