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노동자 사망 사고' 업체 대표 등에 징역형 집행유예

박철희 2025. 8. 2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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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벌목 작업자가 숨진 사고 업체 대표와 안전교육 담당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방제업체 대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안전교육 담당자 50대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포항시 대송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장에서, 벌목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대책이 누락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자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