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손 다칠까 걱정돼 벽보 뗐는데”…재물손괴 피의자 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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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벽보를 뜯어낸 주민이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벽보의 작성자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CCTV 등을 근거로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고소인이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벽보를 명백히 훼손한 만큼 재물손괴 요건에 해당한다"며 무혐의 판단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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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벽보를 뜯어낸 주민이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안전을 위한 행동이 졸지에 범죄로 비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27일 김포시 한 아파트 승강기에 부착된 벽보를 제거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돌이 채 안 된 딸을 안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중 아이가 벽보에 손을 뻗자 다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뜯어냈다. 해당 벽보는 A4 용지 여러 장이 덧붙여져 모서리가 너덜거렸고, 관리사무소 직인도 찍혀 있지 않아 ‘공식 게시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벽보의 작성자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CCTV 등을 근거로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뒤늦게 A씨는 해당 벽보가 입주민 갈등과 관련된 특정 주민 측 입장을 담은 게시물임을 알게 됐다. 주민 갈등이 첨예해 관리사무소조차 손대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세 자녀를 키우던 A씨는 이런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고소인을 설득하려 했으나 고소 취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불법 전단지를 떼듯 단순히 제거한 행동이 범죄가 될 줄은 몰랐다”며 “남의 재산을 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고소인이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벽보를 명백히 훼손한 만큼 재물손괴 요건에 해당한다”며 무혐의 판단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해 5월 경기 용인에서는 중학생이 승강기 게시물을 뜯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가, 보완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게시물이 승강기 거울 기능을 가린 점과 손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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