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없는 창가 좌석 팔았다"…델타·유나이티드항공, 집단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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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이 창가 좌석을 예약한 승객들에게 실제로는 창문이 없는 좌석을 배정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 항공사의 승객 각각 100만명 이상을 대표하는 원고들은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유나이티드항공을, 뉴욕 브루클린 연방 법원에 델타항공을 상대로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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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고지 없이 창가 좌석 판매"
"창문 없는 사실 알았다면 좌석 선택 안 해
"항공사 좌석 환불도 소극적"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의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이 창가 좌석을 예약한 승객들에게 실제로는 창문이 없는 좌석을 배정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소장에 따르면 문제가 된 기종은 보잉 737, 보잉 757, 에어버스 A321 등 일부 기체다. 해당 기종에는 구조적으로 창문이 있어야 할 좌석이 공조 장치나 전기 배선 등의 장비 설치로 실제 창문이 없는 경우가 있다.
소송을 제기한 승객들은 델타와 유나이티드항공이 좌석 선택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알래스카항공과 아메리칸항공은 예약을 할 때 창문이 없는 좌석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소장에서 지적했다.
소송에 참여한 승객들은 “비행 공포증이나 멀미 완화, 아이 동반 승객 관리, 채광, 바깥 경치 감상 등 다양한 이유로 창가 좌석을 선택한다”며 “창문이 없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해당 좌석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 원고는 유나이티드항공에 세 차례 창문 없는 좌석에 배정된 뒤 두 번은 환불받았지만, 한 번은 환불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항공사들은 좌석 선택, 수하물 요금, 좌석 업그레이드, 라운지 이용 등 부가 서비스로 추가 수익을 올리며 기본 운임을 낮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측 변호인은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을 잘못 표시해놓고, 승객들이 제3자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델타와 유나이티드 항공은 현재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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