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0만원 훔치려고…’ 반찬까지 챙겨준 20년 은인 살해 60대

장병철 기자 2025. 8. 20. 07: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활비를 훔치는 과정에서 20년 넘게 호의를 베푼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내렸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쯤 전남 여수시 신월동 B 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생활비를 훔치는 과정에서 20년 넘게 호의를 베푼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내렸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년 넘게 누나, 동생 관계로 지내온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아로 지내는 사정을 알고 도와줬다”며 “다만, 강도 범행과 달리 살인 행위까지 치밀하게 준비하지는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쯤 전남 여수시 신월동 B 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하며 A 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반찬을 챙겨 주기까지 했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10만 원을 훔쳤고, 미리 준비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부산까지 도주한 뒤 붙잡혔다.

장병철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