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0만원 훔치려고…’ 반찬까지 챙겨준 20년 은인 살해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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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훔치는 과정에서 20년 넘게 호의를 베푼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내렸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쯤 전남 여수시 신월동 B 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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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훔치는 과정에서 20년 넘게 호의를 베푼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내렸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년 넘게 누나, 동생 관계로 지내온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아로 지내는 사정을 알고 도와줬다”며 “다만, 강도 범행과 달리 살인 행위까지 치밀하게 준비하지는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쯤 전남 여수시 신월동 B 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하며 A 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반찬을 챙겨 주기까지 했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10만 원을 훔쳤고, 미리 준비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부산까지 도주한 뒤 붙잡혔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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