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위구르 '강제노동 제품' 단속범위 확대

2025. 8. 2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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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현지시간 19일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에 의해 수입을 제한하는 중국산 제품 중 철강, 구리, 리튬, 가성소다, 홍대추를 최우선순위 품목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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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현지시간 19일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에 의해 수입을 제한하는 중국산 제품 중 철강, 구리, 리튬, 가성소다, 홍대추를 최우선순위 품목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6월에 발효된 UFLPA는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을 일부라도 사용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합니다. 제조 과정의 일부라도 중국 신장 지역에서 이뤄졌거나 강제노동과 연관된 기업 명단에 있는 기업이 수출한 제품의 경우 강제노동을 사용했다고 규정합니다.

명단에 등재된 144개의 기업은 대부분 중국 기업입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강제노동 사용 가능성이 큰 최우선순위 품목을 지정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한 5개 품목 외에 알루미늄, 의류, 면화 및 면 제품, 폴리염화비닐(PVC), 해산물,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실리카 기반 제품, 토마토 등을 기존에 지정했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UFLPA 발효 이후 올해 7월까지 1만 6,700건의 선적물 통관을 보류하고 강제노동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1만 건이 넘는 선적물의 반입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관에서 거부된 제품의 총가치는 9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위구르 #미중갈등 #강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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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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