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멍자국' 치매 노모의 죽음…"혼자 넘어져" 거짓말한 아들[사건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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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혼자 넘어진 겁니다."
2022년 7월 1일 오전, 전북 김제시 요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A 씨(60대)는 술에 취한 채 집 안을 돌아다녔다.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어머니가 혼자 넘어졌다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에 대한 부검 결과와 요양보호사 등의 진술을 근거로 A 씨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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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아들, 상습 폭행…"반인륜적 범행" 징역 5년 선고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어머니가 혼자 넘어진 겁니다."
2022년 7월 1일 오전, 전북 김제시 요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A 씨(60대)는 술에 취한 채 집 안을 돌아다녔다.
안방에는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어머니 B 씨(90대)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얼굴과 몸에는 멍 자국이 있었고, 코피를 흘리며 구토 증세까지 보였다.
그럼에도 A 씨는 어머니를 그대로 방치했다.
같은 날 오전, 정기 방문을 나온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는 평소와 달리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B 씨를 발견하고 상태를 확인했다. 그리고 B 씨가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의식이 흐려진 것을 확인하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B 씨는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고, 의료진은 뇌출혈 진단을 내렸다. 상태가 매우 위중했던 그는 결국 다음 날 오후 9시 30분쯤 숨을 거뒀다.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어머니가 혼자 넘어졌다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거짓이었다. 집 안 침대와 바닥, 의자 등 곳곳에 남은 흔적과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의 방문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B 씨는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에도 어머니의 얼굴과 몸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에 대한 부검 결과와 요양보호사 등의 진술을 근거로 A 씨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고령 피해자를 홀로 부양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는 아들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항조차 어려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범행 내용과 방법이 반인륜적이며 그 결과도 심히 중대하다.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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