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20대 알바생, 사장 12살 딸 '성추행'

류원혜 기자 2025. 8. 2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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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이 사장의 미성년자 딸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채널A에 따르면 피해 아동 어머니 A씨는 지난 2월 "딸이 여러 차례 성추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남성은 만 12세였던 A씨 딸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 생일을 잘 몰랐다고 진술했던 남성 측은 "합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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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이 사장의 미성년자 딸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채널A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이 사장의 미성년자 딸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채널A에 따르면 피해 아동 어머니 A씨는 지난 2월 "딸이 여러 차례 성추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남성은 만 12세였던 A씨 딸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CC(폐쇄회로)TV에는 남성이 피해 아동을 껴안으려 하거나 목과 등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뻗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남성이 딸을 만진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딸은) 그 사람 보고 싶지도 않고 너무 싫은데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 괴롭다고 하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지만 충분히 오해받을 만했다"고 진술했으며 신고 내용에 포함된 다른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걸로 전해졌다.

경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처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 생일을 잘 몰랐다고 진술했던 남성 측은 "합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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