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20대 알바생, 사장 12살 딸 '성추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이 사장의 미성년자 딸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채널A에 따르면 피해 아동 어머니 A씨는 지난 2월 "딸이 여러 차례 성추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남성은 만 12세였던 A씨 딸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 생일을 잘 몰랐다고 진술했던 남성 측은 "합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이 사장의 미성년자 딸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채널A에 따르면 피해 아동 어머니 A씨는 지난 2월 "딸이 여러 차례 성추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남성은 만 12세였던 A씨 딸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CC(폐쇄회로)TV에는 남성이 피해 아동을 껴안으려 하거나 목과 등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뻗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남성이 딸을 만진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딸은) 그 사람 보고 싶지도 않고 너무 싫은데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 괴롭다고 하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지만 충분히 오해받을 만했다"고 진술했으며 신고 내용에 포함된 다른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걸로 전해졌다.
경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처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 생일을 잘 몰랐다고 진술했던 남성 측은 "합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종국 아내, 20살 연하 일타강사 딸?" 소문에…소속사 입장은 - 머니투데이
- "계약서에 '임신 금지 조항' 있다"…폭로한 유명 걸그룹 멤버 - 머니투데이
- "내 아내와 잠자리 해줘" 불임 친구가 첫 부탁…일본 정자기증남 논란 - 머니투데이
- 박근형 병문안도 거절…'건강 악화' 이순재, 안타까운 근황 - 머니투데이
- 남편 유품서 '두 집 살림' 충격 진실…집까지 받은 상간녀 "난 피해자" - 머니투데이
- 윤보미 결혼식, '에이핑크 탈퇴' 손나은 없었다...결혼식 사진 보니 - 머니투데이
- 마운자로 2.5mg 맞은 김 부장, 1주일 지나니…비만치료제가 바꾼 문화 - 머니투데이
- 예비 시모 "중소기업이네? 회사 옮겨라" 한 마디에 파혼 위기 - 머니투데이
- "세금 3700억 걷힌다" SK하닉 덕에 청주 활짝...'철강 불황' 광양은 씁쓸 - 머니투데이
- "땡큐 반도체" 100조 더 걷힌다…국세 수입도 '슈퍼 사이클'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