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한테 인사도 안 하냐?"…노래방에 칼과 함께 돌아온 '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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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일 오후 11시쯤 서울 마포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A 씨(52·남)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B 씨(45·남)를 우연히 마주치곤 시비를 건 게 시작이었다.
노래연습장에 돌아온 A 씨는 B 씨의 일행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다.
A 씨는 자기 옷 안에 있던 칼을 꺼내 B 씨의 상복부를 깊게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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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다고 살해" 징역 20년 선고…지인 딸 성폭행한 전과도

(서울=뉴스1) 신윤하 김민수 기자
"너, 형 보고 인사도 안 하냐?"
말다툼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났고, 살해할 거라 마음먹었다.
A 씨는 그 길로 노래연습장 근처에 있는 자신의 단골 횟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가져오기 위해서였다. A 씨는 주방에 있던 칼을 허리춤에 숨긴 후 노래연습장으로 돌아왔다.
노래연습장에 돌아온 A 씨는 B 씨의 일행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다. B 씨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둘러대자, 일행들은 자리를 순순히 비켜줬다.
A 씨의 살인은 바로 그때, 노래연습장 방 안에 둘만 남았을 때 벌어졌다. A 씨는 자기 옷 안에 있던 칼을 꺼내 B 씨의 상복부를 깊게 찔렀다.
복부 자창을 입은 B 씨는 결국 하루를 넘기지 못한 2일 오후 4시쯤 숨졌다.
A 씨의 지인 대상 강력범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A 씨는 이미 2017년 지인의 미성년자 딸을 성폭행한 전과가 있었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년 9월까지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했다.
노래연습장에서 지인을 살해한 A 씨는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총점 2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에선 총점 2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을 기록했으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에서도 '위험 음주군'으로 평가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해 11월 8일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단골 횟집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사용하던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잃게 된 피해자의 유족은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간음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여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게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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