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청도 열차사고 밀양역 사고 판박이…땜질 처방 안 돼"

유영규 기자 2025. 8. 20.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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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은 어제(19일)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주변 근로자들을 치어 7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더 이상 땜질식 처방은 안 된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이번 사고는 2019년 밀양역 사고와 판박이"라며 "밀양역 사고 이후 운행 선상에서 이뤄지는 죽음의 상례 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 유지보수 작업)은 중단됐지만, 위험지역을 벗어 난 선로변 작업은 여전히 상례 작업으로 진행돼 왔고 결국 오늘 작업자들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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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철로에서 관계자들이 조사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어제(19일)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주변 근로자들을 치어 7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더 이상 땜질식 처방은 안 된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이번 사고는 2019년 밀양역 사고와 판박이"라며 "밀양역 사고 이후 운행 선상에서 이뤄지는 죽음의 상례 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 유지보수 작업)은 중단됐지만, 위험지역을 벗어 난 선로변 작업은 여전히 상례 작업으로 진행돼 왔고 결국 오늘 작업자들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열차가 다니는 주간에는 운행선을 차단하고 작업하지만, 인접선은 여전히 열차가 다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안전조치가 없는 실정"이라며 "지난해 구로역 사고가 인접선 운행 열차와 충돌해 발생한 대표적 사례로, 코레일은 사고 직후에야 인접선도 차단하는 조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철도노조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제2·제3의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가 참여해 총체적인 안전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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