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북미·EU·일본·우크라 원전 수주 포기’ 합의했다

정부·여당이 19일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수원·한전 및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 내용을 보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수원·한전은 공공기관”이라며 “계약 체결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를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한수원·한전이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WEC)와 작성한 합의문에, 향후 50년간 원전 수출 시 WEC에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로열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한수원·한전은 이를 보증하기 위해 1기당 4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 신용장을 발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한수원이 북미·EU(유럽연합)·영국과 우크라이나, 일본에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7월 체코 정부는 한수원을 두코바니 5·6호기 2기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WEC는 “한국이 원천 기술을 도용했다”며 체코 정부 측에 진정을 냈다. 이후 체코 정부와 한수원 간 계약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지난 1월 한수원과 WEC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모든 법적 조치는 취하한다”는 합의 선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며 “상임위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협정 계약 기간은 50년으로, 사실상 원전 주권을 박탈당한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한전이 스스로 종신 노예 문서에 서명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수원 측은 “당시 합의를 못 했다면 체코 원전 사업을 못 했을 것”이라며 “WEC 단독으로는 해외 수주가 어려워 한국과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전 전문가는 “WEC 안방인 북미, 자체 원전 산업을 갖춘 일본은 어차피 진출이 힘든 시장”이라며 “EU는 체코 사례를 근거로 WEC와 공동 진출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증시에선 한전·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전주들이 급락했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언론 보도부터 대통령실의 진상 규명 지시까지 순식간에 이뤄졌다”며 “용산과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공포감이 엄습한다”고 했다. 다른 에너지 업계 한 인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한전 자회사 4곳 사장을 압박해 일괄 사표를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검찰 조사까지 이뤄졌는데 기시감이 든다”고 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 임기는 이달로 끝나지만 김동철 한전 사장 임기는 2026년 9월까지다. 김 사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 특별고문으로 활동했고, 윤 전 대통령 당선 뒤에는 대통령직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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