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의 '건진 관봉권' 띠지 분실, 있을 수 없는 일

2025. 8. 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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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12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이른바 '관봉권' 현금 다발 띠지와 스티커 등을 모조리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전씨 혐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연계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였던 만큼 관봉권 띠지 등은 물증으로 꼽혔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관봉권 띠지 등은 물론 관봉권과 함께 압수된 1억1,500만 원 또한 시중은행 취급 지점과 담당자가 표시된 띠지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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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5,000만 원 관봉권 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지난해 12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이른바 ‘관봉권’ 현금 다발 띠지와 스티커 등을 모조리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관봉권 띠지 등은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처리 부서, 사용 기기 정보 등이 기록돼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건진법사 관봉권 수사 증거물 유실 및 부실 대응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진상은 물론 책임 소재가 반드시 규명돼야 할 중대 사안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30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전씨가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2018년 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씨 자택에서 현금 1억6,500만 원을 압수했다. 이 가운데 5,000만 원은 5만 원권 1,000장을 묶은 다발을 비닐로 포장한 관봉권으로 자금의 생성·출납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띠지와 스티커도 함께 확보했다.

전씨 혐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연계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였던 만큼 관봉권 띠지 등은 물증으로 꼽혔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관봉권은 개인이 수령할 수 없고, 시중은행 공급용을 제외하면 정부 특수활동비 등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관봉권 띠지 등은 물론 관봉권과 함께 압수된 1억1,500만 원 또한 시중은행 취급 지점과 담당자가 표시된 띠지가 사라졌다. 압수 직후 현금을 다시 세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모두 버렸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게다가 남부지검은 증거 훼손 사실을 지난 4월 인지하고 대검찰청에 보고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내부 감찰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사기관이 수사 핵심 증거를 분실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검찰의 대응조차 부실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형사사법체계의 불신을 자초할 만한 일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이라 혹여라도 검찰의 고의적인 훼손과 은폐가 있었다면 국기 문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증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건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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