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해외출장 투명성 강화…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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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도의원의 해외출장 전 과정을 외부에 공개한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오는 9월 제340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강원도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한다.
행정안전부의 표준 규칙 개정 권고에 따른 것으로, 출국 45일전 출장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최소 10일간 도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외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출장 사전검토와 사후관리 강화, 비용 지출 제한 등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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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운영위 심사 거쳐 본회의 의결
강원도의회가 도의원의 해외출장 전 과정을 외부에 공개한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오는 9월 제340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강원도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한다. 행정안전부의 표준 규칙 개정 권고에 따른 것으로, 출국 45일전 출장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최소 10일간 도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외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출장 사전검토와 사후관리 강화, 비용 지출 제한 등이 핵심이다.
긴급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제출 기한이 지나도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만 경비로 지출하도록 한다.
출장 결과보고서 심사 규정, 부적정한 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 등도 담긴다. 또 국제교류협회 회장·부회장·총무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민간위원은 공모와 추천을 병행해 선발하고, 의결된 출장계획서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출장의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후속 조치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9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같은 달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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