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주변 건축 고도제한 완화…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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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군공항 주변의 건축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산과 구릉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조를 반영해,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 고도 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했다.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 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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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방부 협의 건축 편의확보 추진
전국 군공항 주변의 건축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시행된다.
이는 산과 구릉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조를 반영해,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 고도 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했다. 이에 따라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형태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 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자연 상태란 형질 변경 등 인위적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뜻한다.
이번 조치로 군공항에 인접한 도심 지역의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강원도내 군 비행장이 위치한 9개 시군(춘천·원주·강릉·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양양)은 인근 건축물이 경사지가 아닌 평지에 있거나, 건축물 높이가 높지 않아 실질적인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강원도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비행안전구역 내에 건축행위 편의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건축물 신·증축시 사업시행자가 국방부나 군부대와 협의해야 하지만, 이 협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시 협의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지자체가 협의위탁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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