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트럼프' 방송, 부정선거 음모론 대가로 931억 원 배상

윤수현 기자 2025. 8. 1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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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 당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보수성향 미국 케이블방송 뉴스맥스가 931억 원의 합의금을 내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맥스가 2021년까지 18차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자 도미니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보수성향 방송사인 폭스뉴스도 도미니언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 2023년 7억8750만 달러(한화 약 1조948억 원)를 배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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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미디어 동향] 뉴스맥스, 전자투표 업체에 합의금 지불 결정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사진=flickr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 당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보수성향 미국 케이블방송 뉴스맥스가 931억 원의 합의금을 내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보도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이 막바지 단계다.

뉴스맥스는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 명예훼손 종결을 위해 전자투표 업체 도미니언에 6700만 달러(931억635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금은 2027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뉴스맥스는 오랜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해 온 친트럼프 성향 매체다.

뉴스맥스는 성명에서 “(손해배상이라는)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정확한 보도와 활발한 토론, 다양한 관점 제공이라는 사명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명확성과 새로운 집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맥스가 손해배상 청구액인 16억 달러(한화 약 2조2248억 원)에 한 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합의를 맺으면서 지난 18일 뉴스맥스 주가는 15.03% 급등했다.

뉴스맥스는 2020년 대선에서 도미니언이 투표 시스템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대선 당시 28개 주가 도미니언이 제작한 투표기를 사용했는데, 뉴스맥스는 도미니언이 트럼프 당시 대선후보 낙선을 위해 베네수엘라에 있는 기업과 함께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고 보도했다. 뉴스맥스가 2021년까지 18차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자 도미니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뉴스위크는 지난 18일 보도에서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한 후 그의 지지자 사이에서 음모론이 확산됐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모두 입증되지 않았으며, 법원은 관련 소송 수십 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뉴스위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미니언을 상대로 보복 조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도미니언 관련 재판이 진행되자 도미니언 변호를 맡은 로펌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는 의뢰인은 연방정부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연방법원은 이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며 취소 조치를 내렸다.

이번 합의로 2020년 대선 관련 부정선거 음모론 보도 관련 주요 손해배상 소송은 1건만 남게 됐다. 뉴스맥스는 전자투표 업체인 스마트매틱의 부정선거 연루설을 보도해 지난해 9월 4000만 달러(한화 약 556억1200만 원)를 배상했다. 보수성향 방송사인 폭스뉴스도 도미니언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 2023년 7억8750만 달러(한화 약 1조948억 원)를 배상했다. 다만 스마트매틱이 폭스뉴스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 폭스뉴스는 스마트매틱이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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