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3 계엄 관여 부대, 불법 행위 조사”

곽희양 기자 2025. 8. 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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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진급 누락 가능성 “장관 통솔력 강화용” 해석도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을 대상으로 당시 부여받은 임무와 역할을 조사한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군인은 형사처벌되거나 진급에서 누락될 수 있다. 64년 만에 군 장성 출신이 아닌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안규백 장관이 군 내부 통솔력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19일 “국방부 감사실 주관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의 지원하에 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에 대해 계엄 임무와 역할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범위는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한 부대를 비롯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부대 등이다. 계엄 당시 실제 출동하지 않았어도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계엄사령부 구성을 준비했던 인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방부는 20여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부대 기록을 확인하고 관련자 진술을 듣는다. 조사 기간은 1~2개월로 예상되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법 행위가 발견된 군인은 형사처벌이나 진급 누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군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가 지난달 착수한 비상계엄 관련 포상 대상자 발굴 조사보다 그 범위가 클 것으로 보인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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