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1억 연금 돌리면 14만 원…누가 적합할까
[앵커]
종신보험 가입자가 세상을 떠난 뒤 유족이 받던 사망보험금을 앞으론 살아 있을 때 일부 연금으로 받아 쓸 수 있게 됩니다.
최인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가입자가 숨진 뒤 지급될 돈인데, 앞으로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전에 받을 연금 부분, 사후에 받을 보험금 부분.
연금화는 최대 9천만 원, 즉 보험금의 90%까지 가능합니다.
3천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두고, 7천만 원을 연금화해 보겠습니다.
확정이율 7.5%로 20년 동안 보험료를 완납했을 경우, 만 55세부터 20년 동안 매달 14만 원씩 연금을 받습니다.
65세부터 20년이면 매달 18만 원, 75세부터 20년이면 매달 22만 원씩 받습니다.
사망보험금이 3억 원이라면 연금도 3배로 보면 됩니다.
올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6만 원 정도입니다.
[이정환/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리스크라든지 상속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종신보험을 연장하는 게 좋겠지만, 생활비 우려라든지 하면 유동화해서 연금화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앞선 사례의 납입 보험료는 총 2,088만 원.
가장 덜 받는 55세부터 20년 동안도 3,274만 원 받습니다.
보험료보다 덜 받을 일은 없습니다.
다만, 사망보험금보다는 무조건 적습니다.
보험료를 완납한 55세 이상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화, 삼성, 교보, 신한, KB, 5개 생보사가 10월에 시작하고 다른 보험사는 순차 합류합니다.
자격이 되는지 여부는 보험사가 개별 통지합니다.
신청 30일 안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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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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