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헌재 탄핵 기각 때와 상황 달라”…한덕수 영장 검토

이보라·이창준·김희진 기자 2025. 8. 1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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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재소환…계엄 동조 행위 관련 증거 확보한 듯
‘단전·단수’ 이상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구속 기소
밝지 않은 운명 12·3 불법계엄 가담·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mjw@kyunghyang.com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던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계엄 행위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데 왜 건의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박 특검보는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은 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한 전 총리 혐의를 다져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고 본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다가 사후 폐기를 지시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장관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인데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단전·단수 등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며, 이와 관련해 헌재에서 허위 증언(위증)도 했다고 본다.

특검은 이날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8월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 경위,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4개월 전인 지난해 8월12일 부임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장 전 실장을 교체했다. 그 자리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보냈고, 국방부 장관에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앉혔다. 외교관 출신인 장 전 실장을 조기 경질하고, 외교안보라인을 군 인사들로 갑자기 채웠는데, 특검은 이것이 계엄 준비와 관계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보라·이창준·김희진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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