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체류기간 지난 동포에 특별합법화 조치 시행
김명일 기자 2025. 8. 19. 21:39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한국에 정착하려 했지만 지난 18일 이전에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 국적 동포와 그들의 가족에게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다. 전염병·마약 등 공중위생과 건강보험료·국세 등 체납 여부, 범죄 경력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주거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합법화 신청과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면 범칙금 10%를 내면 된다.
재외 동포(F-4) 또는 방문 취업(H-2)이나 그의 가족(F-3이나 F-1)이라면 체류 기간 도과 직전의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그 외 체류 자격인 경우 자진 출국 확인서를 발급받고 자진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해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특별 합법화로 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와 그의 가족은 국내에 90일을 초과해 장기 체류하는 경우 사회 통합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법무부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 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는 것”이라며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됐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이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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