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혁 입법’ 속도 조절론에 ‘쐐기’
참여정부 당시 속도 조절 잘못해 정권에 악영향
방송2법·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등 처리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이른바 ‘개혁 입법’의 처리 속도와 관련, 일각에서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그럴 일 없다”며 쐐기를 박았다.
특히 3대 개혁 가운데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가장 큰 검찰개혁의 경우 정청래 대표가 약속한 ‘추석 전 처리’를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동안 9월 정기국회 중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검찰개혁 스케줄이 어느 정도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졸속 입법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청회와 간담회 등 대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과 수도권, 20대 청년층의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꺾이는 추세라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같은 ‘개혁입법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현재의 검찰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체제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국민들의 삶에 혼란이나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취지”라며 “속도를 늦추라는 주문을 한 게 아니라 세세한 부분까지 잘 살펴서 제대로 (개혁법안 추진을) 해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경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대선 공약이었고, 대선 승리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개혁 입법 추진은 지지율과는 관계가 없는 이슈”라며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안 하고,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지지율은 더 떨어진다. 지지율이 흔들린다고 해서 새 정부가 개혁을 멈추면 안 된다”며 “열린우리당 때도 4대 입법을 속도조절 한다고 했다가 결국 못해서 정권에 악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개혁입법’과 관련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1일 본회의를 열어 소위 MBC법(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조법, 상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회기 종료로 방송법만 처리했다.
이들 법안에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상태라 민주당은 ‘24시간 뒤 토론 강제 종료 및 표결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21-24일 본회의에서 4개 법안을 이른바 ‘살라미’식으로 하나씩 처리하는 방식이다. 다만 22일에는 국민의힘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연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가 있으니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협의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정대로 할 때 투표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주겠다는 식의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22일 본회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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