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먹지 마세요” 경고…식약처, ‘발암물질 초과’ 맛기름 회수 조치
최기성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istar@mk.co.kr) 2025. 8. 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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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화성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트루팜이 제조·판매한 '트루팜맛기름'에서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5㎍/㎏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7월 28일까지로 표시된 1.8ℓ 제품이다.
식약처는 화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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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팜 맛기름 [식약처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mk/20250819210602590cvev.jpg)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화성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트루팜이 제조·판매한 ‘트루팜맛기름’에서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해당 제품 구매자에게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5㎍/㎏이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7월 28일까지로 표시된 1.8ℓ 제품이다.
식약처는 화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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