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체코 원전 '불공정 계약' 논란에 진상 조사 지시

대통령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체코 원전 수주 계약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조건에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데 대해 즉각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일일점검회의에서 한수원·한전 및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 내용을 보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에 대해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올해 1월, 차세대 원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 '글로벌 합의문'을 체결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해당 합의문에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수주 최종 계약 과정에서, 한수원과 한전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 5,000만 달러(한화 약 9,000억 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맺고, 원전 1기당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사용료를 지급 조항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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