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손쉬운 전자담배 구매…법적 규제 미비
경기교육청 “법령 개정 진행중”

청소년들이 위조(도용) 신분증을 이용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손쉽게 담배를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규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일보 8월18일자 6면 늘어나는 무인 전자담배점, 청소년 범죄 온상 우려>
1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성업 중인 무인 전담 판매점에서 성인 인증은 단순 스캔에 의존하고 있다.
허술한 인증 탓에 청소년도 성인 신분증을 이용해 전자담배를 살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를 직접 제재할 조항이 없어 단속이 이뤄져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렵다.
질병관리청이 2025년 6월 발표한 '2024년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0년 1.9%에서 2024년 3.0%로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 자체 조사에서도 고등학교 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최근 한 달 내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악화되자 지난 7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 인근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은 1년 후에나 시행된다.
또한 성인인증 절차 강화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전담 관련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에서도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을 유해업소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법 개정 이후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윤모(36)씨는 "법적으로 거리 제한만 하는 게 아니라 성인인증을 까다롭게 해야 청소년들의 전담 구매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 당국이 법을 떠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희기자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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