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으로 받는다…'대상자' 보니

박재현 기자 2025. 8. 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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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나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살아있을 때, 노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10월부터 출시됩니다.

평균 수명이 늘고 노후 생활비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종신보험 가입자 중 사망보험금을 살아 있을 때 쓸 수 있는 연금 등으로 바꾸고 싶단 응답은 40%가 넘습니다.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유한 가입자가 보험금의 70%를 20년짜리 연금으로 바꾸는 경우, 65세에 수령을 시작하면 월 18만 원, 55세 시작이면 월 14만 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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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후에나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살아있을 때, 노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10월부터 출시됩니다. 보험료를 모두 낸 만 55세 이상 가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재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평균 수명이 늘고 노후 생활비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종신보험 가입자 중 사망보험금을 살아 있을 때 쓸 수 있는 연금 등으로 바꾸고 싶단 응답은 40%가 넘습니다.

[김리원/종신보험 가입자 : 노후에 애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스스로 쓸 수 있는 거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애들한테 덜 물려주고....]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유동화 개시 연령을 당초 65세에서 55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금피크가 적용되거나 은퇴를 맞을 수 있는 50대 중반에서,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60대 중반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유동화 대상 종신보험 계약은 75만 9천 건, 가입 금액은 35조 4천억 원으로 65세 기준 대비 각각 2.2배와 3배로 늘어납니다.

대상은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경우입니다.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유한 가입자가 보험금의 70%를 20년짜리 연금으로 바꾸는 경우, 65세에 수령을 시작하면 월 18만 원, 55세 시작이면 월 14만 원을 받게 됩니다.

남은 3천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남습니다.

생명보험회사들은 오는 10월 1년 치 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하고, 이후 월 지급 방식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요양시설 비용 등으로 내주는 다양한 상품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노건엽/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 : 유동화를 활용한 계약자한테 서비스를 더 추가적으로 주는 개념으로 진화를 한다면, 보험회사가 이걸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보험사들은 신청 대상 가입자에게 개별 통지를 할 예정인데, 출시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영업점 대면 가입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양지훈,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방민주)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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